경기도, 농어촌형 승마시설 안전점검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05 12: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및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주요위험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말산업육성사업 관련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하여, 안전성 제고 및 선제적 대응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경기도 내에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 된 승마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기준은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운영자의 시설·안전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적합한 요인에 대해서는 승마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한 요인 해소 시까지 담당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은“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승마장 및 승마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는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시키고 안전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