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국제회의 알선 대가… ‘금품 수뢰’ 해수부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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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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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국제회의 대행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해양수산부 6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구속된 공무원은 국제적으로 이권이 걸린 선박평형수 정화시설 개발과 관련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료를 받아 무상으로 한국선급에 넘겨준 혐의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8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해수부 해사안전국에서 선박평형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사포럼 행사 대행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평형수와 관련된 모 기관 직원으로부터 2680만원짜리 K7승용차를 2000만원을 주고 저가로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같은 시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연구한 평형수를 정화하는 기술이 포함된 선박평형수 정화기술 연구자료를 받아 한국선급에 이메일로 넘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해수부는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 승인 검사기관으로 한국선급이 돼야한다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통보해 해수부와 한국선급 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전씨는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연구자료를 한국선급에 넘긴 것에 대해서는 직원남용이 아니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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