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보험사와 증권사는 해외현지법인 형식을 빌리면 (해외은행 인수를) 할 수 있다"며 "해외은행을 인수한 뒤, 역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금융사 현지법인이 적용받는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해외법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며 "해외 진출을 막는 국내 규정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한화생명과 2012년 동부화재는 금산분리에 막혀 해외은행을 인수하지 못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4% 이상 보유하는 것을 막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역 고유 업무를 분리한 '전업주의 원칙'도 현지법인에 한해 적용하지 않고 현지법을 따르게 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은행이 해외에 진출한 뒤 보험업이나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현재 보험사 가운데 해외은행을 인수하겠다는 곳은 아직 없다"면서도 "규제 완화를 바라던 곳은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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