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보험·증권사 해외은행 인수 길 열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09 18: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대기업 계열 보험사와 증권사가 해외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당국이 해외 진출 금융사에 한해 금산분리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9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보험사와 증권사는 해외현지법인 형식을 빌리면 (해외은행 인수를) 할 수 있다"며 "해외은행을 인수한 뒤, 역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금융사 현지법인이 적용받는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해외법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며 "해외 진출을 막는 국내 규정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한화생명과 2012년 동부화재는 금산분리에 막혀 해외은행을 인수하지 못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4% 이상 보유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날 신 위원장 발언은 금융사 현지법인이 해외에서만 영업을 한다는 전제 아래 금산분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금융권역 고유 업무를 분리한 '전업주의 원칙'도 현지법인에 한해 적용하지 않고 현지법을 따르게 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은행이 해외에 진출한 뒤 보험업이나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현재 보험사 가운데 해외은행을 인수하겠다는 곳은 아직 없다"면서도 "규제 완화를 바라던 곳은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