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난 1997년 부도난 세모그룹의 2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한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정관리 회사의 인수희망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해 인수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부채만 탕감받고 다시 편법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한 제2의 유병언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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