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기분 자동차세 179억2900만원 부과

  • - 납부 기간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8만411건, 179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7만2186건, 165억6000만원에 비해 건수는 8225건(4.7%), 부과금액은 13억6900만원(8.2%)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감면받는 연납 차량이 지난해 보다 1894건(2.4%)이 늘었으나, 총 부과액은 줄지 않았다.

증가 원인은 청주 지역 내 꾸준한 자동차 증가 추세와 배기량이 높은 차량의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차종별 부과액을 보면 승용차가 전체 80%인 14만4000대, 167억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순이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다.

다만,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청원의 지방세 통합 작업으로 오는 27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8시까지 납부시스템이 중단돼 납세자들은 이 기간을 피해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ARS자동납부(상당구 ☎200-3000, 흥덕구 ☎200-8000)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을 넘겨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자동차세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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