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 범죄인 은닉·도피 혐의로 추정 최모씨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추정 검·경 수사팀이 금수원 수색 중 신도 2명을 체포했다. 60대 김모씨는 범죄인 은닉·도피 혐의로 긴급체포 됐으며 50대 최모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추정된다. 관련기사금수원 유병언 장례식, 첫날에 다녀간 조문객이 무려… 금수원 수색 이틀째…신도 신분확인 과정서 마찰 #경찰 #금수원 #수색 #신도 #유병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