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해킹프로그램 사용, 사이버머니 획득·환전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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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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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해 사이버머니를 획득, 환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서장 조종완)는  “오피스텔 내에서 함께 숙박을 하며 H게임에서 제공하는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며 상대방의 ‘패’를 보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이용하는 수법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10조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이를 불법 환전해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7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이모(46) 씨 등은 분당구 내 오피스텔을 임대해 작업방을 차려놓고 함께 숙박하면서 인원 모집과 환전을 담당하는 '총책'과 실행위자인 '선수' 등 각 역할을 분담하고, H게임에서 제공하는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설치·이용하는 방법으로 승률을 높여 사이버머니 10조 원가량을 쉽게 획득하고, 이를 다른 환전상에게 환전하는 방법으로 1억 원가량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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