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첫 공판 "회사 회생 위한 불가피한 선택"

  • 조 회장 측 변호인 "사적 이익 취하지 않아"

[조석래 효성 회장]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측이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같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조석래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997년 IMF 사태로 인한 부도 위기 속에서 조 회장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 회생을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과거 수출 정책 하에 발생한 회사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검찰은 당시 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 없다는 주장을 판단하려면 조 회장의 차명회사와 계열사들의 지분관계가 먼저 파악돼야 한다"며 "경제적 합리성과 이들 회사에 얽힌 이해관계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 기소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8000억 원 규모의 탈세·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조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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