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의 횡령·배임, 조세포탈, 분식회계 등 대규모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재판 중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대법원 파기 전 2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벌금형은 선고유예했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사망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소송 조건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 무죄 판단 이유와 관련해 “과세당국이 해당 과세 처분을 취소한 이상 조세포탈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0년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반면 2007사업연도 위법배당 등 다른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일부 무죄가 추가됐으나 전체 범죄 구성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미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상태여서 추가 감형은 어렵다. 다만 포탈세액 변동을 반영해 벌금 선고유예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4년 조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이들은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유출하고, 싱가포르 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채무를 탕감해 회사에 233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한 10여 년간 501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10억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00억원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일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왔고, 파기환송심에서도 거의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