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연맹, 우리나라 재판부에 전교조 법적지위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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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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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앞둔 18일 국제교육연맹(EI)이 “이번 법원 판결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며 연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제교육연맹은 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로 이뤄진 3000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교사노동조합의 연맹체로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교사와 교직원이 회원이며 한국교총, 전교조 등이 가입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노조 연대 조직이다.

EI는 연대 성명서에서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최후통첩에 대해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지난 2014년 3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지체 없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고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 등록을 받아들이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권고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EI는 또 “EI와 소속 교원노조들은 한국의 교사들이 다른 일반 시민들과 달리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EI와 전세계 소속 교원 노조들은 시민의 권리, 정치적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옹호하는 한국의 교사들을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며 한국 정부가 국제 노동 기준을 존중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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