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세목망 및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조업 금지기간은 개정된 수산업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서해안 지역의 금기간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보다 보름 앞당겨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수산자원의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금지기간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서해어업관리단과 시·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계도를 병행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동용 도 수산과장은 “이번 금지기간 동안 국가어업지도선 등 관계기관과의 튼튼한 공조체제를 유지,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도 법 준수를 통한 우리바다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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