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수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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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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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6일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시국선언 교사 123명과 같은 내용으로 12일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161명의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데 대해 “서남수 장관은 물러나기에 앞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양심에 근거해 선언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은 위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서 장관은 안행부와 해수부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이른바 ‘황제라면’과 ‘황제의전’ 등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들의 뭇매를 맞았던 장본인”이라며 “스스로 부끄러움도 잊은 채 말단 교원들의 공직기강을 주문했고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한 채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며 선언교사 색출작전을 방불케 하더니 이제는 검찰권력을 이용해 교사징계에 혈안이 돼 있다”며 “징계위협을 알면서도 세월호 책임규명을 원했던 선언교사들의 진정성을 살펴 달라 기대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의 아픔은 들여다 보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만 보이려 하고 있다”며 “민원인 당사자가 이름만 밝히고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감사를 진행하고 검찰 권력을 이용하는 교육부는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국민 누구나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는 더욱 그럴 수 있다”며 “공감능력을 상실한 채 오직 대통령 비호, 교사 탄압에만 골몰하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미 현장 교사들에겐 교육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교사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외 집단행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교사선언은 집단행동의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난 2009년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지적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현하는 당파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행위가 아니다”라며 “민원성 청와대 게시글 조차도 공익에 반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123인의 교사들은 당사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며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물러나는 순간까지 교사들을 아픔과 비판을 징계와 고발로 마무리 하려 한다. 우리 교사들은 서남수 장관을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유가족과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장관으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비호에 앞장섰던 장관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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