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방부는 이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때 특혜로 군악대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이씨(이 후보자 아들)의 특기 부여는 육군 신병 분류에 의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국방부는 "이씨의 병무 기록을 확인한 결과, 육군 신병 분류 기준에 따라 32사단에서 신병 교육을 수료한 이후 2작전사령부에서 군악 특기병(금관악기)을 부여받아 군악대에서 복무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국방부는 "향토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는 병사는 최초 보병 특기를 부여하고 신병 교육 수료 후 자대 전입 때 세부 군사 특기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씨의 경우 신병 교육 수료 후 2작전사의 군악병 소요와 고교 밴드부 경력 등이 고려돼 군악 특기병으로 선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입대 전 운전병으로 분류됐다가 자대 배치 당시 금관 악기 특기로 바뀌어 군악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