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년도 5천만 원 이내, 차기년도에 재선정되면 3천만 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마을기업 사업에 대한 컨설팅·홍보 등 판로지원, 지역축제 참가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수익사업을 추진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마을기업 설립 예정자는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을 2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는 자세한 교육일정을 시 일자리창출과(031-8075-3717)로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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