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 중인 이번 단속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하는 불법 어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추진 중이다.
단속은 도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이달 한 달 동안 진행할 방침으로, 앞으로도 민원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정박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필요할 경우 국가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의 협조도 받아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동용 도 수산과장은 “풍요로운 바다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업인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어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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