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증선위는 제13차 회의에서 효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다며 이 회사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 등 대표이사 2명을 해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3년 간 감사인이 지정된다.
또 증선위는 효성을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2년 간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20%를 추가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담당 공인회계사는 효성과 주권상장 지정회사(코스닥 상장사 제외)의 감사 업무 자격이 1년 간 정지된다.
효성은 2005년부터 2013년 상반기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했다. 증선위가 파악하고 있는 허위 계상 금액은 1조3350억원에 달한다.
효성은 2006년 6월28일부터 2013년 3월20일까지 이처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로 증권신고서 17건을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했고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효성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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