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혐의 조석래 회장 해임 권고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에 대해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해임을 권고했다.

9일 증선위는 제13차 회의에서 효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다며 이 회사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 등 대표이사 2명을 해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3년 간 감사인이 지정된다.

또 증선위는 효성을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2년 간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20%를 추가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담당 공인회계사는 효성과 주권상장 지정회사(코스닥 상장사 제외)의 감사 업무 자격이 1년 간 정지된다.

효성은 2005년부터 2013년 상반기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했다. 증선위가 파악하고 있는 허위 계상 금액은 1조3350억원에 달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1998년 11월 말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매출채권과 같은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했다"며 "그 뒤 유형자산 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효성은 2006년 6월28일부터 2013년 3월20일까지 이처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로 증권신고서 17건을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했고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효성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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