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혐의 조석래 회장 해임 권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09 21: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에 대해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해임을 권고했다.

9일 증선위는 제13차 회의에서 효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다며 이 회사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 등 대표이사 2명을 해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3년 간 감사인이 지정된다.

또 증선위는 효성을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2년 간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20%를 추가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담당 공인회계사는 효성과 주권상장 지정회사(코스닥 상장사 제외)의 감사 업무 자격이 1년 간 정지된다.

효성은 2005년부터 2013년 상반기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했다. 증선위가 파악하고 있는 허위 계상 금액은 1조3350억원에 달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1998년 11월 말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매출채권과 같은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했다"며 "그 뒤 유형자산 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효성은 2006년 6월28일부터 2013년 3월20일까지 이처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로 증권신고서 17건을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했고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효성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