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팔려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되면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협상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 2009년 3월부터 시행됐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협상대상 선정기준 변경(품목별→동일제품군) △협상대상에 대형품목(전년대비 청구액 10% 이상 & 50억 이상) 추가 △협상유형 간소화(4개 유형→3개 유형) △협상 결렬 시 약가인하 지연으로 인한 재정 지출분 환수조항 신설 등이다.
건보공단은 정부가 지난해 이 제도의 일부 내용을 변경한 데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상 유형,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준, 협상 참고가격 산정,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세부운영지침'을 제정·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협상의 예측성과 투명성이 강화돼 제도 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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