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구매대행 사이트 미성년자 구매불가 공지 소홀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내에서 해외로 담배를 배송해주는 구매대행 사이트 절반 이상은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담배를 살 수 없다는 내용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유학생과 교민을 위해 해외로 담배를 배송해주는 국내 담배 구매대행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구매대행 사이트는 23곳으로 이 중 97%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국내 우편 배송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지했다.

이에 반해 미성년자가 담배를 살 수 없다고 공지한 곳은 43%에 불과했다.

또 사이트 대부분은 판매 항목을 기재하지 않거나, 의류·잡화나 종합 쇼핑몰 등으로 기재하며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건강증진재단은 “온라인 담배 판매 사이트가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담배 광고를 접할 창구가 되고 있어 청소년 담배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담배 구매대행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 담배 판매 사이트까지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 판매와 판촉 활동을 벌이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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