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씨티은행-씨티지주 합병 예비인가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30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을 예비인가했다.

이로써 씨티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해 합병이 이뤄진다.

이번 합병은 씨티은행이 씨티금융지주의 자산 및 영업규모의 97%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제를 유지할 경우 발생한 업무ㆍ의사결정 중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씨티은행의 직원 수는 4218명으로 합병후에는 씨티금융지주 직원 47명을 합쳐 4241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국내 지점수는 190개이다. 자산은 52조688억원에서 합병 후 52조4675억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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