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로부터 동남아 여성을 공급받은 성매매업주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동남아 여성을 소개한 공급책 태국여성 B씨를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동남아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단지 소개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여성이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1만5000원에서 2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받는 등 사실상 포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청은 밝혔다.
한편, 김천지청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성매매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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