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자, 살인 아닌 상해치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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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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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사진 제공=28사단 윤일병군인권센터]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지난 4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포대 의무병에 배치된 윤모 일병이 사망한 가운데 가해자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공개된 28사단 윤 일병 폭행 및 사망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한 달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벌인 이모 병장 등 4명과 가혹행위를 묵인한 유모 하사 등 윤 일병 사건과 관련된 5명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

군 검찰은 "가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급소를 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28사단 검찰관은 이번 일과 관련해 살인과 은폐 정황이 있음에도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상해치사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역시 윤 일병 사건과 관련된 이들에게 살인죄가 작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축소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5~30년 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방침이지만 가해자들의 증거 은폐와 조작 등 치밀한 범죄 과정에 비춰 구형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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