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해 유원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원도봉산, 수락산, 안골 유원지 등 3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신고센터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행위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시는 물가감시 현장 지도·점검반을 구성, 숙박료와 음식가격 등 18개 중점관리 품목을 지도, 점검하고 있다. 관련기사김성훈(의정부시 정무 특보)씨 모친상의정부시,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 대상 부당요금 신고센터(☎031-828-2273). #부당요금 #유원지 #의정부시 #휴가철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