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로, 버버리 등 유명 브랜드 도용 짝퉁 애견의류 9억원 어치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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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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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봉제공장(샤넬 위조 상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폴로, 버버리 등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짝퉁 애견의류 9억원 어치를 판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가짜 애견의류를 제조·판매한 업자 1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만들어 판 짝퉁 애견의류는 확인된 것만 7만여 점, 9억원 상당이다. 도용한 브랜드 및 이미지 상표는 아디다스, 폴로, 버버리, 샤넬, 루이비똥,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 모두 22종이다.

이들의 애견의류는 2010년 말부터 각종 모양으로 제작돼 전국에 팔려나갔다. 1개당 4500~1만2000원에 도매가로 넘겨져 시중엔 1만3000~3만원으로 뛰었다.

서울시 특사경이 브랜드 도용 사각지대의 애견의류 단속을 실시, 조직적 제조·판매 일당을 적발한 첫 사례다. 적발된 10명은 제조·판매 주범 1명, 공범 3명, 도·소매업자 6명이다.

특사경이 압수한 물품은 완제품 3295점, 반제품 350점, 부착상표 1만6195장이다. 조만간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브랜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국가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진다"며 "단속 사각지대에 놓은 곳까지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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