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벌금 1735만달러(한화 약 180억원)를 낸다. 자동차의 브레이크 결함을 늦게 리콜했다는 이유다.
8일 외신과 현대차 등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고급세단 제네시스 모델의 안전 결함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현대차가 이같은 규모의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
HTSA는 현대차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만들어진 제네시스 4만3500대 브레이크 시스템 결함에 대한 리콜을 지연시켰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결함은 ABS제어장치(모듈레이터) 안에 들어가는 브레이크오일이 부식을 일으켜 브레이크 성능 저하와 충돌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대차는 그러나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딜러들에게 브레이크오일을 교체하라고만 지시했을 뿐 잠재 위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가 관련 조사에 들어가자 지난해 10월에야 늑장 리콜을 했다고 NHTSA는 전했다.
NHTSA에 따르면 이 결함과 관련해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6명의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겪은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부상했다. 또 올해 1월까지 접수된 제네시스 관련 불만신고는 87건이었으며 대부분이 제동에 관한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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