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산림훼손행위 집중단속

  • 올 상반기 불법산림훼손 행위 22건…지난해 전체 9건

▲불법산림훼손행위 적발 관련사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최근 재선충을 빌미로 한 ‘재선충 고사목 피해지 불법 개간’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불법 산지전용’ 등에 철퇴를 내릴 전망이다.

제주시는 불법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유형별 맞춤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미 올 상반기 동안 시에서 발생한 불법 산림훼손 행위는 모두 2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기간동안 발생한 불법행위 건수인 9건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이처럼 재선충을 악용한 ‘불법 산림훼손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는 단순계도 보다는 강도 높은 유형별 맞춤 단속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선충 고사목 제거작업, 부동산 경기 상승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며 “산림 내 불법적인 벌채, 형질변경 등은 결국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크게 돌아오는만큼 불법 산림훼손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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