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원대 배임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징역 2년6월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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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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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78) 원로목사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1일 조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조 목사의 형량을 낮췄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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