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원대 배임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징역 2년6월 집유 4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78) 원로목사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1일 조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조 목사의 형량을 낮췄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