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 상대 소송, 처음 아니네…과거 사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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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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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알코올 중독에 빠진 피해자들이 지난 26일 주류회사를 상대로 2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거에도 이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류회사를 상대로 한 국내 첫 집단 소송은 2004년 있었다. 알코올 소비자 권리 보호센터는 국가와 주류회사에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친 잘못이 있다며 17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이들은 손해배상액 외에 알코올 폐해를 알리는 공익광고 제작과 알코올 치료센터의 설립,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적정 표준 알코올 양을 술병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은 2005년 1월 취하됐다가 피해 정도가 심한 사례를 위주로 재구성돼 2005년 4월 제기됐지만, 서면공방과 법리공방을 벌인 끝에 2006년 3월 알코올 소비자 권리 보호센터 회원들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지난 26일 소비자 김 씨 등 26명은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라며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 등 주류회사와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 등을 상대로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주류 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고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문구를 써놨다”며 “정부도 술병에 적정허용량을 표기하도록 규제하고 제재를 해야함에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입은 병 치료비 등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소송과 별도로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방송을 매월 8회 이상 KBS를 통해 실시하고, 음주 위험성에 대한 고시 의무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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