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8. 23. 18:00경 용인시 처인구 ○○로 김 ○○ (남, 46세) ○○농장에서 사육하는 피해자 소유 시가 7,350,000원 상당 3개월생 40kg짜리 자돈 49마리를 농장 CCTV 전원을 내리고 절취한 후,
위 사실을 숨기고자 일명 맥가이버 칼로 자신의 복부를 1회 찔러 자해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농장 사택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허위 사실을 112 신고했다.
아산경찰은, 112신고 접수 후 관내 경찰을 긴급배치, 수사과장, 강력계장 등 1/15명, 과학수사팀 현장 출동 및 감식 수사 및 1중대 2개 소대 도주로 주변 수색하고,
경찰은, 피의자 핸드폰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분석 중 자작극 인정 내용 발견, 농장 CCTV가 포맷되어 있는 상태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CCTV 자료 복원 및 분석 결과 피해 진술이 일부 거짓 확인했다.
아산경찰은 긴급체포, 자작극 및 절도 사실 일부 시인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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