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액이나 의심 금융거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금융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2000만원 이상 고액거래나 의심 금융거래에 대해 일정기간 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외국에 비해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을 현재보다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