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과태료 징수율 47% 불과 …징수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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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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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일 시‧군 관계관 징수대책 회의…징수실적 향상 방안 모색 -

▲과태료관계관회의 장면[사진제공=충남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17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도내 각 시·군 세정부서와 과태료 담당부서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태료 징수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각 시·군 차량 관련 과태료 담당부서장의 징수 보고를 시작으로, 체납액 발생 원인분석과 제도개선 및 인력 확충 등 다양한 징수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실태 분석 결과 도내 차량 관련 과태료는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과태료로는 ▲책임보험미가입 ▲정기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조사됐다.

 8월말 기준 도내 과태료 징수율은 47%에 그쳐 대대적인 징수활동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번 회의에서 과태료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연말까지 내실 있는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기승 도 세정과장은 “과태료는 안내도 된다는 주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계도 및 지속적인 납부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체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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