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안양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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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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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안양시(시장 이필운)와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재천~학의천 구간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
신 시장과 이 시장은 26일 안양시청에서 경계를 초월한 생활권 구성에 관한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지역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양해각서에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한 관련 정보 공유 및 상호공감대 형성, 사전 분쟁협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생활 행복권은 행정구역 밖에서 이뤄지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초생활서비스는 물론 이웃한 시군끼리 상생하는 사업을 발굴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양 시는 우선 과천 양재천과 안양 학의천간 자전거 도로 연결 등 한강을 중심으로 경기중부권을 일주하는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부터 중점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18년까지 끊겨 있는 양재천과 학의천 구간의 자전거 도로를 연결, 국도 47번 인도와 차도를 이용해 통과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으로 과천시는 47번 국도 왕복 8차선을 6차선으로 줄이고, 양쪽 1개 차선을 자전거 도로 조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안양시는 학의천 지천인 안양시 갈현천과 관양 2동 주민센터에서 과천시 경계를 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지도상에 존재하는 시 경계의 벽을 허물고 양 시의 공동 발전을 통해 과천과 안양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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