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규정 준수여부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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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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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시(시장 최성)는 다음달부터 관내 창업벤처중소기업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감면규정 준수 여부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은 차량에 대해 전수 조사하며 위반사업자에게는 10월 중 감면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관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차량취득세를 전액 감면하였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차량취득일로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은 “‘2년간 보유’ 조건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여 비과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을 원천 차단하고 위반사업자에게는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공평한 세무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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