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는 6일 구룡포읍사무소에서 ‘구룡포오징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사진=포항시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구룡포오징어’라는 상표를 ‘구룡포오징어영어조합법인’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룡포오징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6일 구룡포읍사무소에서 특허청,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구룡포수협 및 구룡포오징어영어조합법인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룡포오징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구룡포 오징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서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 최종결과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경과 등이 최종 보고됐다.
이날 최종보고회가 끝나고 특허청에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상표법)을 출원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심사 및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015년 하반기 중에 상표로 등록될 예정이며, 등록출원과 함께 브랜드 디자인개발, 품질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룡포는 우리나라 오징어의 대표적 주산지이며, 육질이 두껍고 식감이 쫄깃하다. 또 오징어 특유의 풍미가 진한 특징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최만달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단체표장등록이 완료되면 구룡포오징어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지역어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최대 오징어 생산지로서 명성을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