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2014년 관세행정의 변경사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의 활용 방안과 수출입통관 시 도움이 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AEO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관내 29개 AEO공인기업의 수출입관리책임자들과 간담회 개최[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한편, AEO MRA 체결에 따른 물류촉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AEO 업체가 중국 수출시 통관 소요시간이 체결 전 10시간 17분에서 체결 후 3시간 54분(△62.1%)으로, 중국의 AEO업체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는 국내 통관 소요시간이 5시간 10분에서 2시간 16분(△55.9%)으로 각각 6시간 23분, 2시간 54분이 단축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멕시코(3월), 터키(6월)와 AEO MRA를 체결하여 총 체결국이 9개국으로 늘어나 세계 최다 체결국으로 도약하였으므로 관내 수출입 AEO 공인업체가 MRA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공인 기업이란 수출․입 업체, 선사/항공사,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인, 관세사 중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재정건정성,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에 있어 성실성과 우수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 이러한 AEO공인 기업에는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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