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교육감 비서실장 수뢰혐의 구속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4 07: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2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민간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 정모(43) 사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6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명되는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 E사 대표 차모씨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W사 대표 윤모(53)씨가 정 사무관에게 금품과 향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무관은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비서실 등에 근무했다. 지난 3월 김 전 교육감 사퇴로 일선 부서에서 일하다가 이재정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정 사무관은 대부분 뇌물을 김상곤 전 교육감 시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단 정 사무관의 개인 비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 지속적으로 상납된 점을 고려할 때 뒷돈이 윗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 사무관과 윤씨 등을 상대로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