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6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명되는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 E사 대표 차모씨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W사 대표 윤모(53)씨가 정 사무관에게 금품과 향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무관은 대부분 뇌물을 김상곤 전 교육감 시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단 정 사무관의 개인 비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 지속적으로 상납된 점을 고려할 때 뒷돈이 윗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 사무관과 윤씨 등을 상대로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