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건수는 5만1013건으로 총 39억6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인해 적발된 건수를 합산한 수치다.
건강증진법 위반은 2만3961건에 과태료 22억100만원이, 조례 위반은 3만3052건에 17억6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전국의 금연구역은 2013년 12월말 기준 52만5868곳으로 경기 13만1789곳, 서울 8만5198곳, 부산 3만7958곳 등이었다. 세종은 2028곳으로 금연 지정구역이 가장 적었다.
인재근 의원은 “금연 지정구역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반면 단속과 적발, 그에 따른 과태료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 가격정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의지를 높일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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