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신청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2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 연수구 관내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진정비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송도동을 제외한 관내 불법옥외고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업주)를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신청 받으며,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1개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연수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749-8641)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불법광고물 정비전이어야 하며, 다음달 중 철거 완료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749-8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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