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 이후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 2009년 징병검사를 받은 대구경북 거주자 700여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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