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대 쟁점 법안 연내 타결될까?… 정부·야당 의견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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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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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와 야당이 물밑 의견 저율에 나서면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쟁점 법안이 연내 타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부와 야당이 합의점 찾기에 열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정부와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전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 상임위 소위를 앞두고 연내 법안 처리 등을 당부했다. 또 '3대 쟁점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야당 측에 수정안을 제시했다.

3대 쟁점 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 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수정안에는 재건축 때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최대 3∼5가구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 급등지역 등으로 적용 대상을 국한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 앞서 요구해온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없이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태도다.

이에 정부에서도 야당의 부동산 대책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규제를 확대하기 보다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편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강제적인 규정을 두는 대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임대인(집 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협의·조정을 통해 임대료 조율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로운 규제여서 수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야당이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은 쟁점 법안들의 일괄 타결을 고려하고 있어 합의가 된다면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적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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