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고 사유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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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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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박모(41) 씨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해고 통지서는 무효"라며 패션의류 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 12월부터 2년간 A사의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한 박씨는 이탈리아 L브랜드 속옷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A사는 다음 해 10월 L브랜드와 계약 기간과 관련해 이견이 생기자 박씨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표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결국 박씨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수차례 사직을 권유받은 데 이어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러자 박씨는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 측이 박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해고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토록 정한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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