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4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준법선언'을 결의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원정 삼정회계법인 대표, 윤현철 삼일회계법인 대표, 민만기 감사반연협회 회장, 송재현 중소회계법인 대표,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이상남 중견회계법인 대표, 한찬희 안진회계법인 대표, 권승화 한영회계법인 대표.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7일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련 상담실과 신고센터 및 핫라인(상담실 : 02-3149-0310, 신고센터 : 02-3149-0390)을 각각 개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외부감사인이 회사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이와 관련된 시행령도 지난 6월 발표됐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 초기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센터 개설에 앞서 회계사회는 지난달 관련 실무사례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과 지방 4대 도시를 순회하며 회원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14일 빅(Big) 4 중견·중소회계법인 대표자들이 모여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준법선언'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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