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10월 짝퉁 브랜드 등산복 8600여벌을 쇼핑몰 3곳에서 팔아치워 4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가짜 등산복을 정품보다 80% 싸게 판매해 단기간에 많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면 동대문에서 물건을 가져와 팔았다"며 "제조업자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