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리홈쿠첸에 특허무효심판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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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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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밥솥 특허무효심판이 기각됐다.

쿠쿠전자는 지난해 7월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제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의 특허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며 “따라서 특허법 제 133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리홈쿠첸이 무효를 제기한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로 최신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다.

쿠쿠전자 기술본부 이창룡 상무는 “이번 소송은 쿠쿠전자의 특허 기술이 정당하게 인정받은데 의의가 있다” 며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정당한 경쟁을 위하여 자사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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