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는 지난해 7월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제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의 특허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며 “따라서 특허법 제 133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리홈쿠첸이 무효를 제기한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로 최신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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