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국회가 2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한 갑당 2000원씩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된다. 여야가 합의로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수정안은 25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8명, 반대 79명, 기권 9명 등으로 가결됐다. 관련기사담뱃값 인상 논란 진행형...지난해 담배 판매량 4% 늘었다"담뱃값 인상,담배와의 전쟁 아닌 서민과의 전쟁" #담배 #담뱃값 #담뱃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