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8일 스포츠월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YG 소속 신모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징병신체검사판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만 25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34살까지 버텨 입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현역 입대 판결을 설명했다. 신씨는 만 19세이던 2002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으나 2008년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무청에 병역 처분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어 “신씨는 누군가 자신을 납치하려고 한다는 망상으로 군 복무를 못 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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