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연회비를 청구하기 두 달 전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청구서 등을 통해 연회비 청구 예정 사실을 사전 고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열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통상 신용카드 유효기한으로 정해진 달에 예고없이 연회비를 청구해왔다.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가 사용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회비 부과 대상이 된 소비자에게도 사전 고지 없이 연회비를 청구해 불만을 사기도 했다. 관련기사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 2심에서 감형...대법, 원심 파기환송 "형 면제 안 돼"현대카드, 일본 신용카드사에 수출한 AI플랫폼 첫 공개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연회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