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육계농장에도 '동물복지 인증' 시행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5일부터 육계농장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동물 복지에 신경쓰며 사육하는 농장을 정부가 인증하고 해당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산란계 농장 58곳, 양돈 농장 1곳이 인증받았다.

닭고기로 쓰이는 닭 품종을 키우는 육계의 경우 인증을 받기 위해 사육규모, 방역·위생, 사육밀도, 조명도, 공기오염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인증은 동물에게는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을 제공하고 농장주에게는 구제역 등 악성 질병 발생에 대비할 수 있게 하며,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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