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동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31 12: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정식 의원(동정)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시흥 을)의 노력으로 2014년까지 종결될 예정이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17년까지 연장시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대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당초,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주어졌던 지방세 감면을 2015년부터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조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7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시흥 을지구조정식국회의원]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