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로 개발한 특허, 업체 단독소유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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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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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공조달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을 공공기관이 아닌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새해 1월부터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예규는 그동안 용역·물품 계약분야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 소유해온 계약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앞으로는 협의를 거쳐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또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을 처분·배포할 때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 예규는 기관의 '갑질'을 막고자 발주기관이 공사 도중 추가 업무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발주기관 책임으로 물품 납품 이행이 지체될 때는 계약업체가 지체 상금을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사 계약분야에서는 기술제안 입찰 탈락자 중 우수 제안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과 대안입찰의 경우는 탈락자 설계보상비 지급 규정이 있었으나 기술제안 입찰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 조항이 없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주는 철근 등 관급 자재의 보관비와 운반비 등은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공사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때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에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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