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법인 조합원 무한책임→유한책임 전환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업법인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무한책임에서 출자한도 범위 내 유한책임으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모집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조합원의 무한책임이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 채무를 조합원 개인자산으로 변제하던 불합리성과 투자유치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법인의 사업영역에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한 것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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